지방명물 제과업체 "제당3사 2000만원 배상해야"…설탕 담합 첫 손배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후 12:21

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 뉴스1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3사를 상대로 한 설탕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 소재 명물 제과류 제조·판매 A 업체는 전날(21일) 제당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제당3사의 담합을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이들이 연대해 매입액의 10%인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업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설탕 담합 발표 이후 제기된 첫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A 업체는 제당3사의 담합 기간 동안 약 2억 원 상당의 설탕을 중간 도매상을 통해 매입했다. 소장에는 국내 설탕 시장이 높은 관세와 할당관세,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제당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서 공정위는 제당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3조 2715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담합을 주도한 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들과 법인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센터장은 "과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부담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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