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뉴스1 DB.
전직 대신증권 부장과 기업인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통해 약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 모 씨·기업인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다수 차명증권 계좌를 동원해 듀오백 주식에 대한 호가 주문, 물량소비주문, 허수호가주문 등 이상 통정매매·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듀오백 주식 최소 117억 원 상당을 매수하고 최소 110억 원 상당을 매도했다"며 "이로써 주가를 2024년 12월 27일 기준 종가 1920원에서 2025년 3월 13일 기준 종가 3800원까지 상승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 문 모 씨·이 모 씨·차 모 씨 등과 순차 공모해 상장 증권과 기업의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렇다고 판단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했다"며 "듀오백 주가를 임의로 상승시켜 14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총괄하는 이른바 '마곡팀' 총책 역할을 했으며, 전 씨는 시세 상황 등을 김 씨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 씨는 공범과 함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듀오백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선수' 역할을 각각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시세 조종성 주문을 검찰이 몇 개 특정하긴 했으나 총횟수만 적혀있다"며 "전체 매도 주문 중 일부인지 전체인지 등 세분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검찰에 관련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 씨, 김 씨 측 변호사들은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한편 공범 이 씨는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도 활동했던 인플루언서 A 씨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4년 A 씨가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청 경정, 강남서 경감 등에 청탁·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씨와 강남서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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