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수처 보완수사 핑퐁에 13억 뇌물 의혹 못밝혀…"중수청도 재발"(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후 02:33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2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여간 보완수사를 놓고 이른바 '핑퐁'을 벌이다가 12억9000만 원 상당의 뇌물 사건이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 간 보완수사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감사원 고위공무원(3급)의 뇌물수수 사건을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 부이사관 A 씨(54·직위해제)는 직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업체 등 5곳으로부터 19회 걸쳐 총 15억8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혐의 등(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A 씨는 2014년 7월~2020년 12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 범인자금 총 12월 2580만 원을 주식투자, 생활비, 부동산·차량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9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 나머지 16건 약 12억9000만 원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이 사건 수사는 2021년 10월 감사원의 요청으로 공수처에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2년 뒤인 2023년 11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상당수 공사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 A 씨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액수 산정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 후 일부 공여자 조사 외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수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불수리했다. '보완수사를 위한 이송사건 수리'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록 수리를 거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등 이유에서다.

검찰은 계속 공수처에 이송사건 수리 절차 이행과 추가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6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A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우선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 사항을 포함해 기록 사본을 공수처에 제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로부터 추가 보완자료를 받지 못해 결국 이날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로 종국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건 송부 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채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 증거관계를 토대로 종국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변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과 관계에서도 본건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현재 공수처와 관계에서 보완수사와 관련해 어떤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향후 제도 변화와 관련해 고려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원래 수사를 할 수 있어서 제대로 수사해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수사 요구 같은 방식이 있다면 좀 더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후 공수처로부터 보완자료가 추가로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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