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아가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든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을 떠나고 피고인과 한덕수만 남아 독대했다"며 "피고인과 한덕수가 남아서 나눈 대화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내용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미 대통령실 도착 전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거나 계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호출받았고 비화폰으로 통화했으며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유일하게 집무실로 안내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명령에 죽고 사는 계엄군조차 항명죄에 관한 처벌을 각오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불법 임무 수행을 용감하게 거부한 군경의 모습과 대조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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