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전경(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2 © 뉴스1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 결과에서 유일하게 재심 절차를 밟았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22일 결국 '불인증 유예' 판정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이날 2025년(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재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대 의대에 대한 '불인증 유예' 판정을 최종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건국대·동국대·한림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전북대는 같은 판정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제기해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재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건국대·동국대·한림대와 함께 전북대까지 총 4개 대학이 모두 ‘불인증 유예’ 상태로 확정됐다.
전북대는 판정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했고, 의평원은 재심사평가단을 구성해 자료 검토와 회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재평가를 진행했다.
재심사 결과, 평가단은 기존 판정을 번복할 만한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전북대가 제출한 재심사 사유가 방문평가 이후 이뤄진 개선 계획 중심으로 구성돼 이번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전북대 의대에 대한 '불인증 유예' 판정을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대학별로는 한림대가 기생충학 전임교원 부족, 동국대가 병리학 전임교원 미확보와 임상의학 교수 충원 필요성, 건국대가 임상 분야 전임교원 확보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전북대 역시 전임교원 부족과 강의실 등 교육 공간 부족 문제가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북대 사례에 대해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의 어려움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증원 이전에도 학생 수가 많았던 대학으로, 교육 여건 문제는 이전부터 일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인증 유예는 인증 자격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단계로, 유예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 '불인증'으로 전환돼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1년이며, 해당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주요변화평가’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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