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밤, 디시인사이드 만화갤러리에 불상의 남성이 일본도를 휘두르는 사진과 함께 흉기 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다. 같은 달 1일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흉기를 구매한 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거돼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였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신림역에서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계성 지능으로 현실적 판단력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위 신고를 통해 공권력을 출동시키는 이른바 ‘스와팅(swatting)’ 범죄가 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자 경찰 대응도 강화됐다. 지난해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공중·주요 인사 협박 등 대응 TF’를 꾸리고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또 허위 신고나 협박 글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