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비방·모욕' 시민단체 대표 재판, 다음 달 22일 시작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전 08:5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모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 달 22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이예림)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위안소 규정(콘돔 착용 필수, 성교 후 ○○세척 필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약 5년간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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