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 간호사 아내 이혼소송 중 사망…유산커녕 엄청난 빚, 남편 몫?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전 09:22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남편이 상속과 양육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사인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던 아내와 엇갈린 생활을 이어왔다. 낮에 근무하는 A 씨와 달리 아내는 야간 근무가 잦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장례를 치른 뒤에는 상속 문제가 남았다. 장인과 장모는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 A 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아보니 아내는 재산보다 훨씬 많은 빚을 남긴 상태였다.

응급실 근무 특성상 야간수당까지 받아서 수입이 적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투자 상품이 문제가 되면서 상당한 빚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A 씨는 "저는 딸을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 제 딸까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장인, 장모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문제만으로 머리가 아픈데 요즘 딸은 외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다. 엄마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외할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아이 뜻을 생각하면 외가에서 키우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나희 변호사는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보통 먼저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따라서 사연자가 딸을 대신해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상속인인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본 거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님, 즉 장인·장모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조부 쪽에서 손녀를 직접 키우려면 친권 제한이나 미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 경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