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2020.4.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재판소원을 냈으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변 씨가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헌재는 '청구 사유 미비'를 각하 사유로 들었다. 헌재는 "변 씨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 평가, 법률의 포섭,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변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 보도 당시 JTBC가 최 씨와 무관한 태블릿PC를 불법 취득해 청와대 기밀문서를 임의로 삽입하는 등 조작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책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변 씨 측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내용 조작 여부, 실사용자 등에 관한 변 씨 측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변 씨가 인식하고도 별다른 검증 없이 추측성 보도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워치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이 없다고 보고 변 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변 씨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