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9·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30분쯤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택시를 잡아줄 테니 타고 가라"고 말한 뒤 택시에 동승, 피해자 인적사항을 물으며 위협하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택시기사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의는 부인하고 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불안해하고 있고, 피고와의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늦은 밤 홀로 있는 여성이 걱정돼 개입했을 뿐 약취 의도는 없었다. 부모님 연락처를 물었던 것도 이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없고, 장애와 생활고 속에서 소신 있게 살아왔다"며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줬던 행동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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