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尹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전 11:32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박형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한 달 뒤 법원이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지만,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즉시항고를 재차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형사합의35부는 1월 22일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 시작 직전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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