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중고차 판매…370대 불법 유통한 외국인 브로커들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전 11:46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전경.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대포차 9대를 포함해 중고차 370여 대를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불법 유통해 온 우즈베키스탄인과 카자흐스탄인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우즈베키스탄인 A 씨(36)와 카자흐스탄인 B 씨(3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중고차 매매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 광고를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유학생 시절인 2021년쯤부터 중고차 불법 매매를 해왔으며, 2024년 1월쯤 사업 확장을 위해 B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A 씨는 차량 매입과 가격 협상을 담당하고, B 씨는 SNS 광고와 차량 인도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제한된 구직(D-10) 및 동거(F-1) 자격임에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70대의 중고차를 판매해 1대당 20만~1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중고차 9대를 이미 출국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신원 불상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이 만든 대포차들은 수십 건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외국인은 본인도 모르는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허가도 없이 외국인에게 중고차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철저히 추적 조사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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