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합병원에서 3세 아동에게 4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A 씨는 40도 고열 증세를 보이는 3살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열을 잡기 위해 투여된 수액의 사용기한이 이미 4개월이나 지난 상태였던 사실을 치료가 끝난 뒤 A 씨가 직접 확인했다. 해당 수액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용액, 생리식염수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투여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진열 자체가 금지다.
이후 아이는 퇴원 후 2주 이상 37도 대 미열 증상이 지속됐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던 A 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병원 측은 사과문을 통해 "세균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용기한 경과 수액 투여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수액은 단 하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사용기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입사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의 과실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