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위원장 임명 때 국회 동의'에 '신중 의견' 표명키로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1:5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 © 뉴스1 구윤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이날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그러나 국회운영위의 의견이 권고적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권위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사무처는 헌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헌법적 근거가 부재한 법률상 독립 기관인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법리적 숙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명 절차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 요건일 경우 위원장 선출 과정이 과도하게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사무처의 설명에 관해 오영근 상임위원은 "논거와 결론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숙진 상임위원은 '정치적 쟁점화의 우려가 있다'며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열린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선 인권위원의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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