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 씨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최 모 씨. 2024.2.15 © 뉴스1 민경석 기자
대리운전을 하다 차량을 주차장 벽에 들이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차주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2시 30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주차장 벽에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 씨(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화재로 사망했고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증거로 채택된 테슬라 차량의 운행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정보는 차량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자료로, 피해자가 사고 당일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의 '급발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행정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가속페달 변위량은 29.6%에서 100%까지 점차 증가해 약 4초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당시 자동차 제동장치 관련 부품 중에서 제동 장애를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면서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