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3:05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 이재신 이혜란)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 형량 징역 6년보다는 다소 무겁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사 전 직원 방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 씨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각각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중국에 이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국가 핵심 기술 침해는 디램 영업과 개발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XMT가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을 확정하자 A사 첨단기술인 설계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2024년 1월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이들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핵심 장비 기술을 빼돌려 이를 사용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도면이나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배척하면서도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술 자료를 NAS 서버에 올려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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