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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한 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이 모순되지 않고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한 시의원은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남 한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시의원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