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토킹 의혹' 연구관 견책 처분…설립 후 성 비위 첫 징계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11:18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겹겹이 펜스가 세워져 있다. 2025.3.28 © 뉴스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헌재 설립 이래 성 비위 징계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는 A 부장연구관의 견책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지난주 A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초 이 같은 징계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헌재는 3년 전 또다른 성 비위 의혹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B 부장연구관은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치 않아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상담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2023년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 A 부장연구관과 B 부장연구관 모두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부장연구관은 견책 처분 받으면서 보직에서도 박탈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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