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뉴스1 신웅수 기자
'전 삼성가 사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무속인 연인과 얽힌 감금·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임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무속인 박 모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25년 4월 경기도 연천에서 30대 남성 A 씨는 자신의 친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임 씨와 무속인 연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재와 그의 연인 무속인 박 씨는 2023년 봄부터 A 씨 아버지 소유의 농가 컨테이너에 머물며 가족에게 접근했다. 임 씨는 과거 재벌가 사위였던 이력을 앞세워 신뢰를 쌓았고, 무속인 박 씨는 투자 명목을 내세워 A 씨 남매를 상대로 금전을 받아낸 뒤 심리적 지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며 A 씨에게 친할머니를 별채에 가둬두고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했다. 임 씨는 역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감금 상태에 있던 피해 할머니가 탈출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임 씨와 박 씨가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 씨는 A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임 씨는 A 씨 여동생을 숨긴 뒤 가짜 유서를 남기고 허위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수사의 혼선을 유도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박 씨에 대해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직접적인 폭행 가담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사 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 항소심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임우재는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하며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임 씨는 삼성전기 부사장까지 올랐으나, 2014년 이혼 소송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20년 1월 약 5년 3개월간의 소송 끝에 이혼이 확정됐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