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운전면허 소지 몬태나주 거주자, 5월부터 시험 없이 면허 취득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전 06:00

경찰청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미국 몬태나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24일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 7일 후인 오는 5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할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지며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D는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이번 약정은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약정에 따라 몬태나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30번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가 됐다.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약 1348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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