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열린 2024 WBSC 프리미어12 출전을 마친 류중일 야구 한국대표팀 감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세연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했다가 기소된 사돈 가족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박 모 씨(66)·처남 박 모 씨(33)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22일항소를 제기했다.
박 씨 부자는 별거로 집을 비운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홈캠에 류 전 감독 아들과 동행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주거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대화·비밀을 녹음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씨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별거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며 "이 집에 방문할 목적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고, 그 외 다른 용도로 방문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은 면이 있어서 보안 목적으로, 또는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캠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의 갈등은 류 전 감독 며느리가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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