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경찰서장 계급에 해당하는 총경을 특별승진(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특진) 가능 계급 범위를 현행 총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찰 특진은 총경 전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 가능한 반면 일반직과 군은 3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까지 특진이 가능하다. 경정 계급의 특진도 2023년부터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타 직종과의 형평에 맞춰 점진적으로 특진 계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총경 특진 도입 추진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특진 가능 범위를 넓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했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경정을 구제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5월 첫째 주 열릴 예정인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통상 법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률이 개정되면 추가적으로 올해 중 시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