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일반이적' 윤석열 30년·김용현 25년 징역형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전 11:59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명령·보고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봤다.

특검팀은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과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