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김종희 상명대 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후 12:01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이 26일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신홀에서 열린 상명대학교 15대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상명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9.26 © 뉴스1

개인 명예훼손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희 상명대 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최해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총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후 5시에 상명대 교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2018년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백운기 전 총장의 결재를 받고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을 교비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총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상명대 총장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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