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00636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24일 LH가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1738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LH는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일부 금액에 대해 손해 발생 시점인 2023년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를 요구했다. 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GS건설 측은 전단보강근 누락이 시공 누락과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으며 설계에서 누락된 과실이기 때문에 LH 측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명 공사와 관련해서도 하중을 초과한 적이 없다고 했다.
GS건설 측은 추후 기일 지정을 보류하고 연관된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린 뒤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서면 공방을 위해 오는 6월 10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이후 기일 추정(추후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해당 사업에서 LH는 발주자, GS건설은 시공사를 맡았다.
당시 국토부는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며, 붕괴 부위 철근 누락과 기준치에 못 미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지적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월 12일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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