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 © 뉴스1
합동참모본부의 12·3 비상계엄 동조·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4일 합참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와 주요 피의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합참 주요 지휘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동조한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인 합참의 계엄 동조 혐의 피의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주요 군 간부들을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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