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임선준' 후손 상대 승소…5300만원 환수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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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5300만 원을 환수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약 5300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그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과 2000년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14일 매각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 이후 첫 사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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