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3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삼부토건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10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같은 해 9월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