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 © 뉴스1 오대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24일 결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 3238만 3596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심 선고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