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문재인 정부와 관련 인사들을 비판한 전·현직 기자들을 캐리커처로 그린 작가가 기자 각각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일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과 박찬우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작가는 기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10월 박 작가가 캐리커처를 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작가는 2020년 4월~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들을 희화한 캐리커처와 기자 실명, 소속 언론사를 기재하고 실물 사진을 실었다. 캐리커처 아래에는 'ㄱㄷㄱㅌㅊㅍㄹㅈㅌ(기더기퇴치프로젝트)'라는 초성을 기재하고 기자들의 외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민예총이 광주 메이홀에서 개최한 '굿, 바이전 시즌2'에 전시됐다. 박 작가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을 캐리커처로 그리고 분홍색을 덧칠한 뒤 소속 매체 이름과 실명을 써넣은 작품을 내놨다.
기자들은 "작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캐리커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4년 1심은 박 작가의 캐리커처를 외모 비하, 인신공격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기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예총은 이 가운데 각 3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역시 인신공격,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기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민예총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공모·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