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서울경찰청에서2600억 원대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하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한 후,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익 배분 역시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