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시술 후 손바닥만 한 거즈가 몸속에…제거 안 한 의사는 '무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5일, 오전 05:00

(MBC 갈무리)

산부인과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원인 불명의 통증에 시달리다 몸속에서 거즈를 발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료진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 시술을 받았다.

열흘 뒤 A 씨는 부정 출혈로 병원을 다시 찾았고, 지혈 처치를 받은 이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 생리가 시작되면서 A 씨 몸속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배출됐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 의사는 "거즈가 아닌 '녹는 지혈제'"라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는 "이것은 거즈가 아니고 약이 뭉쳐져 있다가 나온 거다. 거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즈를 한 번도 쓰신 적은?"이라는 물음에 "거즈론 닦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이물질은 형태와 재질 면에서 일반적인 지혈제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BC 갈무리)

이후 피해자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의료진은 입장을 번복했다. 담당 의사는 "지혈을 했는데 이 거즈가 17일에 제가 안 뺀 것 같다"며 인정했다.

결국 환자의 몸속에 거즈가 일주일 가까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통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료 피해에 대한 입증이 환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최선"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제기를 하고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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