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경기도 수원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B군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다.
다행히 피해 학생인 B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 이는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해당 조치는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유지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