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해 B(6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치여 넘어졌음에도 불구, 유턴을 하기 위해 수차례 차량을 움직이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와 사인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가족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유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공탁금이 상당한 피해회복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