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거리 역주행한 후 경찰관도 때린 60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5일, 오전 10:1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데 이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 호평동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약 1㎞ 구간을 중앙선을 침범한 후 후진한 데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은 역주행하다 후진하는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멈춰 세웠다. 이어 경찰은 차에서 내린 A씨가 휘청거리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했으며 음주감지기에도 알코올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정식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었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동종 전력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걸린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원래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었지만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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