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기승인데…‘무사증 입국’ 중국인 피의자 석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5일, 오전 09:35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무사증(비자없이 30일 간 체류)으로 제주에 온 뒤 소매치기 범행을 한 중국인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25일 제주지검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중국인 관광객 A(40대)씨에 대한 절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이달 9일 제주시의 한 버스에서 70대 승객에게 접근해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 동선에 따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했다. 이후 지난 15일 A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이달 17일께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 기각했고, A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제주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근 제주도에 무사증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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