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시어머니는 저보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에 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조건은 아침, 저녁 숨 쉴 틈 없이 일만 하고 월급도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죠. 남편은 연락을 차츰 안하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찾아올 텐데 남편은 6년 동안 찾아오지 않고 해외에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하루도 맘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문제로 늘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겐 관심 없고 오로지 친구, 여자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 없던 약속을 잡았죠. 남편과 살면서 함께 밥을 먹은 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적은 월급에 아이셋을 키우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무책임한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면 최소 1년이 걸린다던데요.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더 이상 남편과 시댁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 사연자의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을 보면 남편은 아내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떠났고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락까지 단절된 상태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음에도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중대한 사정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유가 있고 혼인 기간 중 다른 이성과 만남에 몰두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까지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남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국내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따른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이 재외공관에 촉탁하여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있더라도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진행은 가능합니다.
-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이후 절차는 국내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 간 합의된 이혼 조건을 확인한 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혼 신청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즉 해외 배우자의 의사 확인 이후에는 일반 협의이혼 절차와 동일하게 마무리됩니다.
-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외 특별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해외 송달은 국내 사건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도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후 기일 간격 역시 길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으로는 배우자의 가족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소송 진행 사실을 보다 빠르게 인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이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진행 속도 역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연자는 지금 양육비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육비는 단순한 합의사항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로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의 양육비 역시 법원을 통해 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청구소송이나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모두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