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피해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4.23 © 뉴스1 김기태 기자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찰이 관련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에 나선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행위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소비자와 공모해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실제 조리·제공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지원금 포인트로 15만 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속칭 '카드깡'을 단속하겠단 의미다.
또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 등의 보조금 편취도 안 된다.
이 밖에도 지원금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이체받는 사기 등도 당연히 불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범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또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중동전쟁 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 지원금과 지역 추가금을 더해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70%의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 지급은 1차로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외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선별 후 지급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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