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5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58.3%는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법 밖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는 근무 중인 직장이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률은 노동자의 근로 형태와 직장 규모, 노동 시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직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응답률은 △300인 이상 사기업 83.5% △30~300인 미만 사기업 69.8% △5~30인 미만 사기업 64%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63.4% △5인 미만 사기업 41.7% △기타 23.1% 순으로 높았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는 상용직의 75.8%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임시직 63.2% △파견용역·시내하청 60% △아르바이트 시간제 43% △프리랜서·특수고용 40.7% △일용직 4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임금수준 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유급휴무를 보장받는 비율이 높았다. 월 500만 원 이상 소득인 응답자의 83.1%가 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고 △300만~500만 원 미만 72.5% △150만~300만 원 미만 58.1% △150만 원 미만 43.3% 순으로 소득에 비례하는 응답률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절을 5일 앞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설문 결과 발표와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려야 마땅함에도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며 "빨간날 공휴일은 아직도 5명 이상 사업체에만 노동법상 휴일이다 보니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소위 쪼개기 사업장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동법제도 개선 과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5인 미만 기업에 근무 중인 노동자,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화물연대 조합원 등이 참여해 증언하고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