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현장조사…"행정처분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26일, 오후 05:06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인천 섬유공장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B씨가 전날 퇴근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제 뭐 했냐”고 윽박지르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 인권국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통합상담 실시 △스마일센터 심리 치유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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