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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의혹'을 받는 피부미용기업 약손명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손명가 전 대표 A 씨를 강요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가맹점주들에게 2019년 매출의 2%~12% 수준이던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수수료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점주들은 A 씨가 같은 해 6월에는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 역시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자기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점주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갈·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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