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뉴스1 DB.
70대 어머니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누나 백 모 씨(47)와 동생 백 모 씨(43)는 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각각 지난 20일과 23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22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이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2024년쯤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해서 폭행을 일삼아 결국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나 백 씨는 어머니의 입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로 폭행하는가 하면 동생 백 씨는 현관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옆구리에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체 검안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0일 이들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지난 17일 누나 백 씨에게 징역 7년, 동생 백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어머니를 지속해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범행의 결과는 무겁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당한 기간 지속해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보면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고, 약을 먹도록 돕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119 구조 요청을 한 점이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