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사진=연합뉴스)
먼저 교수회는 법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제15회 변호사시험 결과를 언급하며 합격자 수가 응시자 대비 50.95%인 1714명으로 결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수회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시험”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로스쿨 제도의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부분적으로 나마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도 “미봉책에 불과해 전면적으로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안에는 법률 수요 변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을 고려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 방안과 선택과목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존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 낭인’ 문제는 ‘로스쿨 낭인’으로 대체됐고 특정 대학 및 계층 집중 현상도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어 “2025년도 입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약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25개 로스쿨 전체 재학생 중 44%가 고소득층”이라며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한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점적 제도”라며 미국의 베이비바 제도와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처럼 다양한 진입 경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폐기하고 전통적인 법학 교육 중심 체제로 회귀한 사례도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신사법사업’ 도입을 통한 사법시험 부활을 제시했다. 공직 법조인은 별도 시험으로 선발하고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게 해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수회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간 문제 없이 공존해왔다”며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