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도우 기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전직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전 씨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씨는 최근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인 5·18 북한 개입설을 들고 나와 허위 선동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2일 한 언론사 보도를 근거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당시 광주에) 내려왔고,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그때 내려왔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씨가 인용한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해당 보도가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전 씨는 지난 24일 '5·18과 부정선거의 이상한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해당 발언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기사를 읽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5·18 민주화운동 역시 의혹이 있으면 밝혀내고 조사하고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을 신설해,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 14일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