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 모습. 2025.8.21 © 뉴스1 박지혜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이 전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도주한 점을 언급하며 "도주 우려가 극도로 높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자본시장법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삼부토건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기일이 주에 1~2회씩 진행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 측은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자 심문기일 전 목포로 도주했다가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며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 관련 도주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극도로 높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사건의 양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해 보석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꼽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삼부토건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10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