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에 사는 10살 아들, 먼 곳 전학시키겠다는데…그럼 면접 교섭은?"

사회

뉴스1,

2026년 4월 27일, 오전 11:39


이혼 후 사실상 공동양육을 이어가던 아내가 이사와 아이 전학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경우 상대 배우자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10살 아들이 있고,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2년간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 대신 A 씨는 격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들을 자기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하는 '숙박형 면접 교섭' 권리를 인정받았다. 두 집이 도보 3분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양육에 가까운 형태였다.

A 씨는 "아이를 자주 볼 수만 있다면 양육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직후 아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아내는 차로 50분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아들을 전학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A 씨는 "저는 강하게 항의했다. 멀리 이사하면 주중 숙박 면접 교섭은 사실상 어렵다. 교대근무 때문에 아이 등하교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양육권자고 친권자니까 어디로 이사 가서 어떻게 키우든 내 마음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엇보다 아이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A 씨는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손에서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이 깊다. 갑자기 낯선 동네로 전학 가는 것도 싫고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싫다며 매일 운다. 양육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환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냐. 저는 아이를 위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아내가 아이의 단독 친권자이기 때문에 주거지 변경이나 전학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해사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아이의 의사가 '전학을 가기 싫다' '이사도 가기 싫다' 그래서 '아빠랑 살고 싶다'는 의사가 완강하다면 사연자께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신청을 법원에 내고, 그와 동시에 사전 처분 유아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당시에는 공동양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양육 부담을 나눴기 때문에 상호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걸로 보인다. 만일 사연자가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당연히 그에 부수한 양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