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6월8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에 응하거나 자료·정보를 제출한 사람에게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고,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한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복지부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