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들은 ‘2024년 인사평가’에서 노조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최하위 고과(CC·DD)를 매겨 지난해 연봉을 동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해 7월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사평가를 다시 하라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당시 노조 측은 “1차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최하위 등급인 DD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근로자도 있다”며 “평가 주체의 구성과 평가 내용의 불합리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해당 인사평가에서 대다수 조합원의 평가 주체였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와 4명의 임원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올해 초에도 노조 탄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1월 노조 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 2건에 대해 지노위가 전부 위정 판정을 내리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