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추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상 윤 전 본부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활발히 정치활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기만 떼어내어 협소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게 특검팀 지적이다.
특검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 등 활동을 주도했다는 점 △새 정부 출범 이후 특정 인물을 요직에 등용시키려 한 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 받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도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과 관련해서도 “정치신인으로서 거금을 들고 공천 청탁 명목 뿐 아니라 당선에 영향력 발휘될 거라 보고 간 것”이라며 “실제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 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