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2021.2.14 © 뉴스1 이동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유럽연합(EU)의 포장 규제 시행에 앞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29일 대전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설명회를 통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9월 시행 예정인 식품접촉 플라스틱 규정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PPWR은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 기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을 포함한다. 2030년부터 재활용 가능 비율 70% 미만 포장재는 판매가 제한되고, 플라스틱 음료병에는 재생원료 30% 사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규정은 용기 안전 기준과 재활용 플라스틱 관리, 정보 공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후부를 간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업종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합동 TF를 통해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EU 규제 강화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